서울교육청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원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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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화면 캡처]

앞으로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학교장(원장)은 학기초에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학교에선 교사의 자택 주소도 알려줘선 안 된다. 촌지가 오가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각 학교에선 이달 중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또 교감이나 교원을 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해 불법찬조금ㆍ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때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촌지는 1원도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1만~2만원 상당의 선물ㆍ모바일상품권까지 무조건 처벌한다. 금액에 따라 10만원 미만 금품수수시 경징계(감봉ㆍ견책), 1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파면ㆍ해임)한다. 200만원 이상이면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학부모에게 교사의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스승의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 행사에서 받는 꽃·케이크 등 3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한다.

학부모 등이 교사나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찬조금ㆍ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한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한다.

시교육청도 연중 특별 감찰에 나선다. 홈페이지(sen.go.kr)를 통해선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받는다.

김기환·신진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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