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작권보호」조치 이뤄지면…|시기 빠르면 출판문화 큰 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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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출판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의보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특히 출판의 경우 국제적인 요구가 컸다. 그러나 개발도상에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저작권기구에 가입함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출판에 따른 각종부작용 때문에 이를 미루어왔다. 그러면서 언젠가 가입할때를 대비하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번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외국의 「지적소유권에대한 보호」를 한국내에서 인정하기로 한것은 그것이 언제 실시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막아왔던 둑이 터진 것이며 이것은 국제저작권기구 (베른조약·국제저작권협회등 2개)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유도될 수 있다.
국제저작권기구에 가입하면 미국·일본등 우리나라에서 범람하는 출판물에 모두 로열티를 내야한다.
따라서 출판계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이익당사자인 출판계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판의 경우 미국등 외국의 저작권이 보호되면 그출판물의 국내 번역·복제문제에 따른 로열티를 물어야한다. 이로열티는 국제관례를 따른다면 번역·복제에 정가의 5∼7%정도의 수준이 된다.
3천원짜리 책이면 1백50원에서 2백10원씩을 원저자에게 주어야한다는 이야기다. 국내 출판계의 사정으로 번역자에게 번역고료를 주고 또 원저자에게 로열티까지 지급할 경우 출판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출판계는 이같은 로열티로 외국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줄잡아 50억원은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외국의 최신정보를 국내에 알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원저자나 그가 위임한 출판사와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출판물의 경우 국내번역출판의 중요한 부분은 자연과학·기술계통이다.
이부분의 국내출판사들은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물고는 출판을 하지못하게돼 새로운 정보전달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내입법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느냐 하는것이다.
어느정도의 기간을 가진 후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로옅티등의 문제에대한 특별한 조치를 삽입시킬 것인지 아직 알수없지만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인도의 경우 자신들이 문화수입국임을 들어 어떠한 책에 대해서도 15달러이상씩은 저작권료를 줄 수 없다는 국내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출판문화협회 임인규회장은 『국내입법에 있어 우리의 주체적입장이 살아나도록 정부당국이 노력하여야하며 출판인들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에의 가입문제는 후진국·저개발국에서는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지배를 위한 압력이라는 태도도 보이고있다. 또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다.
현재 국제저작권보호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베른조약에 74개국, 국제저작권협회에 40여 개국이다. 이제는 출판대국이 된 일본도 74년까지는 문화수입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버티다가 74년부터 지키기 시작했었다. 미국도 55년에 세계저작권협회에 가입했다.
또 소련은 73년에야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했는데 가입하기 10년전부터 자국에 필요한 외국서적의 번역작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자국이익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성급할 필요는 없다는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외국의 저작권이 보호되면 국내 영세출판사들은 계약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번역출판이 어려워질 것이다. 국내에서의 독점권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이러한 저작권문제를 대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
임회장은 이기구를 통해 국내의 경쟁을 막고 번역등을 허가받은 출판사를 보호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출판사들이 일본을 통해 동남아국가들과 거래하고 있는것이 현실정인데 이것도 직접거래를 이루어 일본의 중간개입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사에도 문제가 크다.
복사판 출판을 주로 하고있는 H출판사의 한관계자는 준비기간과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알선·중재기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재 30∼50권의 소량주문의 경우 인세를 지불하고 제때 (주로 10일이내)에 공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소유권」에는 출판뿐 아니라 사진 연극·무용등도 포함된다.
이들 각분야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임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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