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많은 교사들은 찬성 … 치부 두려운 원장들이 반대”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418호 11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문제를 걸고 넘어간다. 어린이집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을 펼친다. 여기에는 원장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김명자(사진·41)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교사들은 CCTV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아이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단체에는 전국의 보육교사 35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김명자 대표

 -CCTV 설치에 찬성하나.
 “꼭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CCTV가 아동학대 방지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CCTV가 있으면 자질이 안 되는 교사는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다. 여러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리될 교사는 정리돼야 한다.”

 -보육교사 인권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원장들의 핑계다. 자기들이 찔려서 그런다. 가정 어린이집처럼 소규모는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보육교사에게 자기 역할을 떠넘기거나 허드렛일을 시키기도 한다. 원장 지시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설거지까지 하는 보육교사도 있다. CCTV를 설치하면 이런 원장들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원장들이 보육교사 인권을 생각해서 반대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실시간 열람이 가능한 CCTV 설치에 찬성하나.
 “그건 아닌 것 같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직장맘은 그나마 괜찮은데 전업주부들은 실시간으로 아이를 살펴보면서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주문을 한다. 현장 보육에서 힘을 쏟을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영유아보육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할까.
 “통과돼야 한다. 설마 이번에도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겠는가. 개정안에는 CCTV 외에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보조교사·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인성교육 등이다. 보육교사들은 일을 하면서 경조사 참석도 마음대로 못한다. 실제로 갑자기 큰일이 생겨 자리를 비울 때 보육교사가 일당을 주고 직접 대체교사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대책은.
 “연합회 차원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다. ▶1년 연차 15회 의무사용 및 의무휴가제 도입 ▶일일 8시간 의무근무 명시 ▶원장 교사 겸직 폐지 ▶보육교사 업무 분장 명시 등 네 가지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모 의원 측이 입법 준비 중인 걸로 안다. 이런 게 보육교사 인권, 나아가 아동 인권을 위한 조치다. CCTV도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을 모두 지키는 방법이지 않은가.”

장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