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경매 대행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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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 1월 30일부터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에 한해 경매 대리 업무가 허용된다. 경매 대리 업무란 고객의 위임을 받아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앞으로 제정될 대법원규칙에 따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에 가입한 등록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에 경매(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매 대리를 하려면 중개법인은 3억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1억5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보증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또 경매 대리 등록 신청 전 1년 안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수료는 상담·권리분석의 경우 50만원 이하, 실제 입찰의 경우 감정가의 1%와 최저매각가격의 1.5% 중 적은 것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만원 이하의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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