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할부 판매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며 성행하는 방문판매나 할부판매를 규제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할부 판매 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관계법규가 없거나 현실과 뒤떨어진 분야를 적극 발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균 법제처장은 21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시대변천에 부응키위해 법제도가 미비된 분야를 찾아내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방문판매의 경우 ▲강매· 설명불충분 ▲반품 때의 과다한 위약금징수 ▲사기적 요소 잠재 등 소비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는 예가 많다고 지적, 소비자보호와 상품유통구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할부판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계산, 해약 때 따르는 과다한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에게 큰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 할부거래 약관기준을 법정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토석 채취에 있어서는 산림법·초지법·하천법 등 20여개의 법률이 얽혀 국토훼손과 채취허가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채취에 관한 인·허가의 통일기준 ▲토석에 관한 권리의 물권화 등을 내용으로 한「토석 채취규제와 보호에 관한 법」의 제정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김처장은 인· 허가 및 자격 등의 취소·정지 등에 대한 처분기준이 결여돼있고 세부기준이 있는 경우도 형식이 다르고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영업정지처분 전 경고제를 도임하고 ▲같은 위반행위에는 같은 제재를 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경감과 가중을 신축성 있게 하는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통칙을 마련하고, 처분기준을 부령 또는 훈령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법규로 정할 때는 통일준칙을 시달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각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부복을 각부 장관이 자체 심사하는 현행의 소원심의제도는 모순이므로 각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심사는 국무총리 소원심의회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