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윤리·법적 기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 재조사의 배경=윤리 논란에 대한 첫 번째 판정은 24일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발표였다. 서울대 수의대 IRB는 "황 교수 연구는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논란은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보건복지부도 서울대 수의대 IRB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 8명 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기관 IRB의 상위기구이자 제3의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가 나서게 된 것이다. 앞서 황 교수 연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도 정부가 나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과학계와 생명윤리계 인사 각 7명, 관계부처 장관 등 공무원 7명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 교수의 윤리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인 과학계와 정부 인사가 수적으로 우세한 형국이다.

◆ 12월 13일까지 결론=이날 오전 7시30분에 시작한 윤리위 간담회는 오후 1시30분까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다. 그만큼 많은 문제가 논의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과학계 인사들은 "연구 당시(2002~2003년) 황 교수팀이 국제 윤리기준을 몰랐거나 맞추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었다는 점, 생명윤리법 시행(2005년 1월) 이전에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리계 인사들은 "국내 현실을 핑계로 대서는 안 된다. 연구책임자가 (윤리 규정을) 숙지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연구진에게 윤리 문제를 조언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게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생명과학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수의대 IRB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윤리계는 "조사 과정이나 조사 결과,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과학계 위원은 서울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우리의 윤리적.법적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