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과잉처벌 구제 한나라당서 법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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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김 의원은 "개정안은 조직적 부정행위자는 다음해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내용이며, 소급적용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달아 올해 수능시험에서 실수로 휴대전화를 들고 갔던 학생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수능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그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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