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개정안은 조직적 부정행위자는 다음해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내용이며, 소급적용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달아 올해 수능시험에서 실수로 휴대전화를 들고 갔던 학생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수능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그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하 기자
김 의원은 "개정안은 조직적 부정행위자는 다음해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내용이며, 소급적용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달아 올해 수능시험에서 실수로 휴대전화를 들고 갔던 학생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수능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그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하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