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체포 "한 차례 투약한 건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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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탤런트 김성민(42)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2008년과 2009년 필리핀에서 대마초를 밀반입해 네 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만료일은 이달 25일까지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박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김성민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50g(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캄보디아 판매책 계좌에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강남구 역삼동 R호텔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중요한 서류인데 대신 받아달라”며 지인의 여동생에게 부탁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을 전달받은 김씨는 R호텔 인근 모텔로 들어가 0.03g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는 투약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김성민 체포와 관련, 경찰은 또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캄보디아 판매책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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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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