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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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4월1일 시행을 목표로「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전문40조·부칙3조)이 11일 입법예고된다.
내무부는 25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각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작성한뒤 3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스케줄을 잡고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행정단속법규에 불과했던 현행 소개영업법은 1961년 제정된지 23년만에폐지되고 시대추세에 맞추어 선진제도를 도입한 부동산중개업법과 자리를 바꾸게 되었다.
시행령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소개대상물중 토지·건물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및 물건은 어떤것인가.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저당법에 의한 농장재단이 포함된다. 입목과 어업권은 제외되어있다.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중개업 허가신청을 공동명의로 할수있는가.
▲할수없다. 여러사람이 함께 할경우 가격담합·상호간 투기조작극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자의 보조원수를 제한한 것도 이같은 취지다.
-중개업 허가제한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나 공동주택단지등에 편중되어 주거기능의 균형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다. 아파트단지등에 중개업소가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 것을 없애고 투기예상지역에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허가제한은 누가하는가.
▲시·군·구청장이 한다. 방법은 읍·면·동별로 업소수를 조례로 정한다.
-업소수를 정수제로 할경우 프리미엄이 붙는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
▲중개업 허가는 대인 허가다. 본인이 폐업하거나 사망 또는 타인에게 중개업권을 넘길때는 자동소멸된다.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곳에서 영업을 하고싶다.이사가서 중개업을 할수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그러나 허가제한지역이라면 귀하는 부적격사유중 비장기거주자이므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울 것이다.
-허가제한 기준은 무엇인가.
▲신뢰도·정직성을 따진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연령이 많은 사람,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자가 우선이다.
-적격판정은 누가 하는가.
▲시·도지사가 한다.
-신뢰도· 정직성· 연령등 기준은 허가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데 객관적 기준이 없지않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론을 수렴중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이다. 이번 과목을 공부해야 되나.
▲부동산학 국민윤리 민법 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부동산등기에 관한법 지적법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세법을 고루 익혀야 된다.
시험은 4지선다형 (1차) 이며 정원제가 아닌 점수제다.60점이상이면 합격이다.
-혼자 복덕방을 하고있다.보험가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
▲기존복덕방의 영업보증은 자유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을 하는것을 막지는 않는다.
귀하는 1년에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자나 농지 2천평이상 소유자 2인이상의 재정보증을 받아놓으면 된다.
-현재의 복덕방은 어떻게 되나.
▲83년11월30일 이전에 현행 소개영업법에 의해 신고를 한 사람은 기득권이 인정되어 허가신청만 내면 계속 영업을 할수있다.단 영업소 개설지역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전국에 걸친 영업행위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한다.
-중개업자인 친척으로부터 재정보증 요청을 받았다. 앞으로 어떤 법률적 의무가 주어지나.
▲재정보증을 서준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거래자가 손해를 보았을때 귀하도 중개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또 일단 재정보증인이 되었다면 그 보증계약을 없앨때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집을 산뒤 권리상 하자가 발견돼 손해를 보았다면….
▲중개업자와 손해발생에 따른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허가관청에 내면 보증보험금이나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덕방을 하고있다.겸업을 할 수 있는가.
▲연초소매·인장업·사진필름판매·우표수입인지판매업만 가능하다.
-새 시행령의 영업소 설치기준은?
▲법인은 30평방m 이상, 공인중개사는 15평방m이상이며 중개인은 영세성을 감안하여 영업소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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