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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28일부터 발급 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가 28일 재개된다. 대법원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9월 27일 중단했던 인터넷 등본 서비스에 대한 기술.제도적 보완을 거쳐 28일 오전 7시 발급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용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 증명이 없는 서류가 발급되고 '제출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가 증명하되 서류 접수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진위를 확인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등기 예규를 고쳐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의 수임을 받아 출력한 '열람용 등본'에 대해서는 등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하던 인터넷 등기부등본 증명을 점차 신뢰성 있는 민간에 위탁해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 발급 등본의 진위를 확인해 주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 측은 "인터넷등기소 서버에 관리되는 원본 자료의 진위는 국가(법원)가 100% 보장하되 그 출력물의 진위는 사적자치 원리에 따라 계약.거래 당사자가 서로 보장하는 제도를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현재 사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사무에 등기정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돼 등본 접수 공무원이 진위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금융기관 등 민간에도 이 같은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실이나 통합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하면 된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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