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 대학분교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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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대학분교를 설치할 수 없게된다.
건설부는 27일 수도권인구분산을 위해 수도권내에 대학분교를 새로 설치하려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일체 교사신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분교설치를 억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내 대학의 증원도 금지해주도록 문교부·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내의 모든 지역에 대학교사의 신축이 금지되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치면 대학교의 신 증축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수도권내 다른지역으로 옮길경우에 한해서만 대학교사 신축등을 할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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