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파라치 포상 87억 … 1조5301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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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탈세포상금이 ‘국세청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는 1년 사이 2700건가량 늘어난 1만9442건을 기록했다. 2010년 8945건에 비하면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기간 추징금은 4779억원에서 1조5301억원으로 세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받아 간 최고 포상금은 한 사람에게 지급된 3억원이었다. 탈세 제보 한 건에 대기업 봉급생활자라도 10년 넘게 모아야 할 돈이다. 로또 부럽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탈세보상금을 받아 간 사람이 지난해 336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아 간 포상금은 모두 8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탈세포상금 제도가 납세 관행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올해부터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50% 인상했다. 87억원을 써서 연간 1조5301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다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수십 개의 친인척·임직원 명의로 입금받아 거액을 탈루한 50대 자영업자 A씨는 탈세 제보를 통해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급 아파트·외제차·펜션을 구입하고 자녀 유학비를 지원하며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호화 생활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포상금의 역사는 길다. 처음에는 1951년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탈세에 따른 벌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했다. 그러다 99년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처음 포상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2012년 7월 국세기본법에서 탈세포상금을 정식으로 신설해 상금 형태가 됐다. 포상금은 지난해 1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뛴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30억원으로 인상됐다.

 차명계좌 신고 역시 봇물처럼 쇄도하고 있다. 차명계좌 신고제도는 2013년 처음 도입됐는데 지난해 신고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났다. 1만2105건이 신고돼 243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지난달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김동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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