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소장)는 24일 서울시 의원 등 222명이 냈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합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더라도 수도 이전이나 분할이 아니며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 분할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법률 제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밝혔던 헌재의 지난해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강수 기자

*** 용어풀이

◆ 각하=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다. 각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각하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각하 결정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적한 사안을 바로잡지 않고 다시 똑같은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