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건성 장관 마거리트·헤클러 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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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마거리트·헤클러」 미보건성장관(52·사진)이 최근 그 남편 「존·헤클러」씨(56)로부터 『20여년간 남편을 돌보지 않고 포기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했다.
이 고소는 지난달 알링턴지역 순회재판소에 접수됐는데 △학대죄 △신체적 손상에 대한 우려를 야기 △유기 및 포기 등이 죄목으로 열거됐다.
보스턴에서 금융업을 하고있는 「존」은 『아내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확대했으며 철저히 자신을 유기,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아내의 처사는 63년 10월30일부터』라고 주장했다.
「헤클러」부부는 53년 8월29일 뉴욕 성패트릭성당에서 결혼, 30년간 부부생활을 해왔으며 3명의 자녀가 있다. 「헤클러」장관은 62년 11월 매사추세츠주의회 의원으로 첫 당선된 이래 16년간 의원생활을 계속했었다. 그는 66년부터 전가족이 행복하게 웃고있는 사진을 전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82년 자유당후보 「바네이·프랭크」에게 의석을 빼앗겼으나 두달후 「레이건」대통령으로부터 「리처드·슈베이커」 후임으로 보건성장관에 발탁되는 행운을 얻었다.
「헤클러」장관은 소송이 제기되자 남편의 고소를 각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사는 「헤클러」장관의 거주지가 매사추세츠란 점을 들어 알링턴법원이 관할권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편의 고소내용이 정확한 정보가 결여된 불평자의 주장』이라고 물아붙였다.
그의 변호사는 『언론 등에서 공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헤클러」장관은 『나와 내가족에게는 가장 큰 슬픔의 시기다. 다른 모든 이가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공적의무는 계속 수행해 가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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