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일인 2세|호적상 외국 성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일본 정부는 국제 결혼 한 일본인 여성의 자녀들에게도 일본 국적을 인정하는 부모 양계주의로 국제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호적법도 개정, 이○○, 「스미드」 등 외국 성을 호적상 인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호적법 개정 요강 안을 일 민사 행정 심의회의 자문에 부쳤다. 호적법 개정안은 오는 3월께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일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자의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가진 채 일본국적을 취득, 호적에도 한국 성을 그대로 등재하게 된다. 【동경=신성순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