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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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19일 킨사이다(한양식품)·환만식초(롯데삼강)·에스비 후추분(한국에스비식품) 등 8개사가 제조·시판중인 8개식품에 대해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토록 해당업체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경제기획원에 고발한 내용에 따라 시중 유통식품에 대한 과대선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식품이 제품포장 및 매스컴에 「천연」 「순」 「듬뿍」 「믿을수 있는」 등의 근거없는 표현을 사용, 선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6조(과대광고)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별표참조)
보사부는 이들 업체가 문제의 식품류를 오는 3월1일까지 모두 자체수거, 과대광고부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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