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실에-수사권 부여 검토|기획원-연내 하도급법 제정 때 반영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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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 거래실 직원들에게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16일 경제 기획원에 따르면 금년 안에 새로 만들기로 한 하도급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공정거래실도 국세청이나 감사원과 같은 압수·수색할 수 있는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자는 또 하도급 거래 이외에도 카르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전반에 걸쳐 이 같은 수사권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 거래실 직원에게는 조사권과 영치권 등이 주어져 있으나 조사 대상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수사권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새로 제정되는 하도급법에는 이밖에도 현재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처벌 규정을 체형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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