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간염·심장병 등 만성병 환자 의료혜택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혈압·당뇨병·만성간염·신장병·정신질환 등 만성병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크게 넓혀진다. 보사부는 13일 폐결핵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 질환자의 동일질병에 대한 의보혜택 진료기간을 평생 1백80일간에서 매년 1백일간으로 늘려준다는 「장기치료 상병에 대한 의보혜택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보험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만성병질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의료보험법(30조)이 『요양급여 기간은 동일한 상병에 대해 1백80일 이내』로 개헌하고 『다만 폐결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결핵을 제외한 만성병질환자들은 6개월 이상은 의보혜택을 받지 못한채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 넘겨 통과되는 대로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당초 모든 질환자에 대해 무제한 의보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나 보험재정을 고려, 꼭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받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보혜택 기간을 매년1백일 정도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