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쥐덫사냥」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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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는 12일 쥐덫을 이용한 한강변 겨울철새 밀렵사건(중앙일보11일자 사회면보도)을 계기로 서울시내 박제상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 철새등 야생조수를 불법 박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수보호법위반으로 업주를 모두 고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강변을 끼고있는 강서·영등포·동작·마포·강남·성동·강동·용산구등 8개구청에 대해 야생조수보호 감시원을 고정배치, 철새를 보호토록 긴급지시다.
한편 사건수사에 나선 서울노량진경찰서는 12일 쥐덫을 놓은 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또 한강이 얼 경우에 얼음이 얼지 않는 폐수로에 철새가 모여든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이지역 주민과 한강종합개발공사인부, 노량진수원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또 밀렵꾼이 사용한 쥐덫의 출처를 캐기 위해 노량진일대 철물점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밀렵된 철새를 박제로 만드는 박제상들과 철새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주인들을 상대로 이들이 사용하는 철새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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