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간첩7명 최고 10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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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연합】「해외취업간첩단 사건」관련자 7명에게 최고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에서 최하 징역1년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씩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 강봉수부장판사는 11일 「해외취업간첩단 사건」의 피고인하원차낭(42·운전사·부산시남부민2동428)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형을 병과하고 송리정피고인(44·무직·부산시연산동1535)에게는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는등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중 하원차낭과 송리정은 지난 82년4월부터 그해 12월사이 일본을 방문중 조총련계 재일동포인 윤한조씨(55)에게 포섭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군사기밀등을 탐지,일본에 다시올 때 보고하라』 『인척등에게 북괴를 찬양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뒤 행동에 옮겼으며 일본에서 잡부등으로 취업하고 있던 곽종대피고인(36·대구시만촌동1018·징역2년·자격정지2년)등 5명은 윤한조·하원차낭·송리정등에게 포섭돼 행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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