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수렵장은 해마다 11월 1일 시작됐으나 올해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11월 12~19일)로 20일 늦춰졌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춘천 260㎢ 등 모두 4113㎢로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도시계획구역.관광지.생태환경 보전지역.특별보호구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다.
수렵 기간 멧돼지.고라니.청설모는하루에 한 사람이 3마리, 멧비둘기 등 조류는 한 사람이 5마리씩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류는 시.군마다 잡을 수 있는 양이 달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수렵이 본격 시작되자 각 지방환경청은 수렵기간이 끝날 때까지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경찰.환경단체와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특별단속을 벌인다.
밀렵 및 불법 거래를 결정적으로 제보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