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석유화학 빅딜, 공정위 조건부 승인…태양전지 원료 가격 인상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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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삼성의 석유화학과 방산분야 계열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태양전지 원료로 쓰이는 일부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화그룹은 인수·합병으로 재계서열 10위에서 9위로 올라서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하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의 국내 점유율이 68%에 달해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3년 동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빅딜을 승인한다고 5일 밝혔다. 태양전지 원료와 신발 깔창, 비닐하우스 등에 쓰이는 EVA는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화·삼성·LG·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왔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한화와 삼성이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기업이 합병하면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3년 동안 6개월마다 수출 가격을 파악해 한화가 이보다 국내 시장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가 한화에 인수되는 방위산업 결합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건 없이 승인하기로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독과점이 심해져 EVA를 원료로 비닐하우스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6개월마다 감시해 시정명령을 잘 이행하는 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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