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I♡인터넷] 15. 민원서류 신청하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3면

업무상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때 4050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 대부분은 아내나 자녀에게 부탁한다. 가끔 전화로 신청하는 조금 앞서가는 4050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정부 사이트(사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 직접 관공서를 찾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편리하다.

지난주에 알아 본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류신청시 요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보안상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다. 공인인증서를 내려받기하는 방법은 지난주(5월 7일자 E14면)'인터넷뱅킹 이용하기'편을 참조하면 된다.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법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왼쪽 위에 있는 메뉴 중 '민원서비스'를 클릭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개인과 가정▶부동산▶자동차교통 등 12개로 대분류된 민원사무 4천여종의 처리절차.처리방법 등이 정리돼 있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주민등록초본은 '개인과 가정'코너에 있다. 이를 클릭한 뒤 '주민정보(주민등록.호적.인감)'→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순서로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신청=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사이트의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온라인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작업이 시작된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신청서 용지에 써서 담당 창구에 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 민원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민원서비스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코너에서 '비회원'을 선택해 성명.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맨 밑에 있는 '민원종류 선택'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선택한다. 개인 정보 입력이 끝나면 바로 '민원 신청서 작성'에 들어간다.

교부대상자의 이름.주소 등을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다. 수령방법은 등기보통우편과 일반보통우편 중 택일하면 된다. 발급부수와 용도 및 목적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수수료 납부=마지막으로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이체 방식이 널리 쓰인다. 수수료를 통장에서 자동이체할 때는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계좌가 편리하다. 배달료는 일반보통우편은 2백10원, 등기 보통우편은 1천5백10원 안팎이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