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요인 이외에는 대리수속 금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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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관세청등 공항관계기관은 27일 출·입국자에 대한 공항직원의 편의제공등 부조리가 기준이모호한 현행 귀빈예우적용에 있다고 지적, 귀빈예우규정을 대폭강화, 공항관계기관장이 윤번제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부조리사례를 적발, 소속기관이나 감사기관에 통보하기로했다.
개정된 귀빈예우규정에 따르면 이제까지 각부처의 추천을 받아 출·입국사열이나 휴대품 통관검사등을 대리수속하던 귀빈예우를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귀빈이외에는 추천이 있더라도 공항관계기관 합동심의회의심사를 받아 선별예우하도록하고 주한외교사절·내국인중 차관급이상 공직자·국회의원·대학총장·언론사사장·주요단체장등 당연귀빈들도 3부요인 (외국인포함)을 제외하고는 직접 출·입국수속을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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