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가 테니스 대회 준우승?…한방병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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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고 병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사기 등)로 광주한의사협회장 안모(50)씨 등 한의사 3명과 행정실장, 건축사 2명, 건축업자 2명, 허위 환자 20명 등 총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안씨는 한의사들과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허위 환자 20명을 입원시켜 34회에 걸쳐 요양급여 2억8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진료기록부에 지난해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 환자 남모(52ㆍ여)씨의 경우 이 기간 열린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하는 등 9차례 입원 기간에 모두 15차례 대회에 참가, 수 차례 수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등은 지난해 2월 한방병원 건물 2개동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 불법 증축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와 짜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조서’에 ‘위법사항 없음’이라고 허위 작성 후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경찰청 김신웅 광역수사대장은 “안씨의 병원 건물 3층에는 산후조리원이 있다”며 “만약 이곳에서 불이 난다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경량철골로 불법증축된 연결통로 탓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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