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Q 과거 빌라 보유 '첫 집 대출' 못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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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A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긴 하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무주택 여부가 판정된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수도권 밖의 면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이다. 그러나 빌라라면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연립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20㎡(6.05평) 이하 공동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문제는 면적이다. 11평짜리라고 하는데 건축대장상 11평인지, 건축대장에는 이보다 작게 기재돼 있지만 통상 11평형이라고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부속 건물이라면 주택이 아닐 수 있다. 또 허가받지 않은 건물일 수 있다. 주택이 아니거나 무허가 주택이라면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에 해당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대출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공동주택, 낡고 작은 농어촌지역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 셈이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면 해당 구청을 방문해 건축물대장을 직접 열람한 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02-2110-8142~4)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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