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10대 손자·손녀 수십억원대 부동산 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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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일가 재산이 최소한 2백5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겨레신문이 20일자로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全씨의 3남 재만(32)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시가 1백억원대 8층 건물을 갖고 있는 등 직계 가족들이 서울 시내 중심가에 상당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특히 全씨의 손녀(17)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시가 30억원대 상가를 崔모씨와 공동으로, 손자(14)가 마포구 서교동에 10억원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재산 명시 관련 재판에서 29만1천원의 예금목록을 '현금 전 재산'이라고 내놓으며 "정치자금으로 다 써서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全씨는 재임시 뇌물 수수로 혐의와 관련해 1997년 4월 2천2백4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돼 이중 3백14억원만 납부, 1천8백9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대해 담당판사(신우진)는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등 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까지를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었다.

한편 대한변협신문은 최근 발행한 제81호 사설에서 "全씨는 집권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적용, 全씨 및 일가 친척이나 친지들의 자산을 압수수색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全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全씨에 대한 응징 차원이 아니라 후세에 경고를 해 全씨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권력을 찬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고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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