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폭행 며느리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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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 서정우 부장판사는 29일 시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순조 피고인(43·여·부산시 ?암 2동 223)선고공안에서 『시아버지가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유발했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신피고인은 지난 81년 11월 2일 남편 이수원씨와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재판을 끝내고 나오다 시아버지인 이증수씨(65)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자 시아버지를 밀어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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