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테러범 재판 빠르면 내주말 끝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살인 등 6개 죄목 적용
버마참사와 관련한 북한테러범에 대한 미얀마법원의 재판은 7단계로 진행되며 빠르면 내주말 제4단계에서 재판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외무부에 따르면 재판은 ▲제1단계는 재판부구성·검사임명·국선변호인선임 및 검찰측의 사건내용 설명으로 22일 진행됐으나 검사의 기소장 낭독은 없었으며 ▲23일 진행된 제2단계에서는 검찰측 증인의 환문 및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있을 제3단계에서는 범인들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 및 변호인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며 ▲제4단계에서는 재판장이 범인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재판장이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자동적으로 재판이 종결되고, 재판장이 기소를 결정할 경우 범인에게 유죄의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범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장은 판결을 바로 내리게 돼있어 빠르면 내주말께 재판이 종결되게 된다.
제5단계의 재판은 범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진행되는데 이때는 검찰측 증인의 재환문 및 범인측에 대한 증거제시 및 환문이 있게되며, 제6단계에서는 유죄여부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측의 최종진술을 듣게되며 이에 따라 제7단계에서 판결을 내리게 돼있어 늦어도 이 재판은 2주일정도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테러범에 대한 22일 첫날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진모에게는 미얀마중앙법률사무소의「우·칸·몽기」변호사 ▲강민철에게는 「우·생·윙」변호사다.
이날 재판에서는 통역이 범인들에게 혐의내용과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용을 한국말로 설명했으며 그후 법정은 잠시 휴정됐다고
휴정 중 범인들의 변호인들이 범인들을 잠시동안 면담했으며 곧 재판이 재개돼 검찰측과 변호인이 각각 위임장을 법정에 제시했다.
「마웅」재판장은 이어 검찰측 증인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23일에 속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정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랭군주재 한국대사관 관원 2명 등 외국공관원 약간명과 랭군상주 외신특파원 약간명이 방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