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MS와 312억원에 '끼워팔기' 화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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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신고 당사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총 3000만 달러(약 312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신고를 철회했다. 다음은 또 법원에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취하했다.

다음 측은 11일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 및 공정위 신고를 모두 철회한다"며 "이번 합의는 두 회사 간 법적 분쟁의 종료일 뿐 아니라 온라인 공동마케팅 등 긴밀한 협력 관계의 시작"이라고 발표했다. 한국MS는 "MS는 동종업체와 경쟁보다 협력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 본사 방침으로 이번 합의는 양사는 물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윈윈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다음은 3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MS는 국내에서 윈도 사업부 철수설 등으로 극에 달한 소비자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이 법적 분쟁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MS는 ▶MS가 다음에 현금 1000만 달러를 지급하고▶MS는 포털 다음에 1000만 달러의 광고를 게재하며▶양사가 1000만 달러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MS가 국내에서 PC 운용체제(OS)인 윈도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메신저프로그램을 끼워파는 것은 운용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며 2001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2004년에는 법원에도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두 회사 간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MS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신고라는 것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이번 사건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이해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 취하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회사인 리얼네트웍스가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파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MS를 신고했다가 지난달 철회했을 때도 공정위는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MS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에선 소송 당사자인 다음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다음의 주가는 MS와의 합의 소식에 힘입어 이날 9.87% 급등하며 3만4500원으로 마감됐다.

김원배.장정훈 기자

▶2001년 10월=MS 윈도XP 판매(미디어플레이어.윈도메신저 탑재)

▶2001년 9월=다음, 윈도메신저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2004년 10월=미 리얼네트웍스,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반독점 혐의로 공정위 신고

▶2004년 12월=다음, 법원에 윈도메신저 관련 100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2005년 10월=미 리얼네트웍스, MS로부터 7억6000만 달러 받고 공정위 신고 철회

▶2005년 11월=다음, 공정위 신고 철회 및 손해배상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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