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따야 고교교사 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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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8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충북청원군에 설립추진중인 한국교원대학교가 문을 열면 기존 국립사범대의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일반교원양성기관을 정비보완▲일반대의 교직과정설지를 제한, 축소하며▲실과계 준교사양성대학지정제도를 폐지키로했다.
또▲일반대학내 사범계학과도 점진적으로 축소개편하고 영세사범대를 정비키로했다.
문교부는 18일 국회에낸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원대학 입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및 수업료면제·기숙사운영·특별장학금 지급등의 혜택을 주고 졸업후의 교원자격은▲초·중교교사는 4년제대학과정 ▲고교교사는 석사학위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기로했다.
한편 교원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연한은 초·중교교사는 7년, 고교교사는 3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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