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만 낳고 불임시술하면 취학전 치료비 50%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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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대책의 하나로 85년부터「두자녀이하 불임시술가정」의 취학전(6세이하)자녀들에 대해서는 병원치료비의 50%를 경부에서 대줄 계획이다.
17일 경제기획원과 보사부가 마련한 5차5개년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하만 낳고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지정병원에서 진료받을경우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편성때 반영시켜 85년부터 실시할계획이다.
의료보호지정법원은 4천40개로 전국의 일반병·의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만 두자녀이하 불임시술가정의 자녀에대해 무료진료을 실시해왔으나 이를 일반병원차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경우 의료보험가입자들은 큰 혜택이 없으나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농어촌주민및 도시영세민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 혜택을 받으면 법원에 갈때 「피임시술 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피임시술확인증은 보건소에서 직접 피임수술을 받거나 또는 보건소가 발급하는 쿠폰을 가지고 일반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발급받을수 있다.
정부는 전국 2천여개의새마을유아원도 두자녀이하불임시술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닐수있게 할방침이다.
내무부에서 운영하고있는 새마을유아원은 도시변두리및 지방의 경우 월평균 5천원에서 도심지지역은 1만5천원가량의 회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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