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까지 26세이하 대표급축구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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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선수등록규정을 대폭 개정, 88년 서울올림픽때까지는 만26세이하의 아마추어국가대표급선수(국가대표팀·88올림픽팀·청소년대표팀소속)가 정회의 사전승인없이 프로전향 또는 대표사퇴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선수등록규정은 또 스카우트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의해 일반팀선수는 동일팀에서 2년이 경과해야 등록변경(이적)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관계양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학생선수는 졸업하기 전에, 또 군선수는 제대하기 전에 어느팀과도 가계약을 채결할 수 없으며 프로 또는 아마추어실업팀선수의 대학이적은 1학년신입생에 한한다고 제한했다.
한편 프로나 아마추어실업팀은 모두 3명이내의 외국적선수를 보유할 수 있으며 프로팀들은 아마추어자격의 선수서 5명까지, 프로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
프로팀을 운영하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아마추어팀을 병설해야한다.
선수등록은 매년2윌(일반팀)과 3월(학생팀)에 하고 신규팀은 제한이 없으며 프로와 아마추어 실업팀선수의 이적등록은 12월부터 2월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등록규정은 3개의 대표팀선수가 사퇴를 한것이 아니고 대표팀으로부터 탈락한 경우에도 프로로 전향할 수 없도록 규정, 선수의 취업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있다.
축구인들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아마추어 대표팀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대표급선수의 프로전향에 제한을 두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기량부족등의 사유로 대표팀으로부터 제외된 선수에 대해서까지 프로팀취업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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