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이득 50억넘으면 최고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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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0일 경제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수있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을 마련했다.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득액이 1억원이상인 거액사기·횡령·공갈·배임의 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토록 하여▲이득액이 50억원이상일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득액이 10억∼50억원일때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득액이 1억∼10억원이면 5년이상의 징역등이다.
또 이 법안은 금융기관임·직원의 금품수수등에 관한 처낼조항을 마련, 수수액 2백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인때는 가중처벌토록 규정▲수수액이 2천만원이상이면 사형이나 무기, 10년이상의 징역▲2백만∼2천만원이면 5년이상의 징역▲직무에 관하여 금품믈 수수한 경우등은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준사람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사채업을 알선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있다.
이밖에 이법안은▲저축에관련해 부당이득을 수수했거나 제공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무인가 단기금융업자(사채업자등)는 취득한 수수료에 따라 1년이상,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거액 경제범죄자및 거액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등에 취업하거나 관허업의 허가등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 법안의 입법목적에 대해 정부관계자는『잇단 대형 금융사건등 거액경제범죄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행 처벌법규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처벌규정의 미비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때문에 보다 중한 처벌을 마련, 경제범죄를 응징하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법안은 11일 당정협의회와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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