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로 여권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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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가짜서류를 만들어 출국이 금지된 기소중지자들에게 상용여권을 발급,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9일전 카세스항공 업무과장 소만호씨 (26·경기도시흥군과천읍 주공아파트402동508호), 서울 오피스대표 박진원씨 (30·서울후암동미주아파트2동606호), 유태임씨 (35·가정주부·서울성수동1가656의l69)등 3명을 여권법위반·사문서위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전익두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소씨등과 짜고 지난2월 서울쌍림동34의5 양지빌딩에 신모씨(31) 명의로 한국물산상사라는 회사를 차려 놓고 검거된 유씨의 남편인 기소중지자 이동수씨(35·전과7범)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여권을 발급해 준 것을 비롯, 모두5명에게 불법상용여권을 발급해준 혐의다.
전씨등은 지난l월 이모씨 (26·부동산업·서울신림4동)로부터 상용여권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가 한국물산상사의 업무부 직원인 것처럼. 재직·출장증명서를 위조한후 이동수씨가 여권발급을 부탁하자 이모씨를 위해 미리 준비한 서류에 이동수씨의 사진을 붙인뒤 이모씨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4월3일 이동수씨를 미국으로 출국시켰다는 것.
전씨등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명에게 가짜여권을 발급해주고 1인당 3백만∼8백만원씩을 받았다는것.
한편 경찰은 소씨등으로부터 전외무부신원조회실장 안모씨 (33·현외무부직원)에게 50여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외무부직원중에 이번사건과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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