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광란의 질주' 20대, 징역 4년 6개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 한복판에서 외제차를 타고 질주하다가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BMW 승용차로 행인 2명과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우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5시쯤 신촌로터리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시속 150㎞로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5)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우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중이었다.

A씨가 큰 부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우씨는 멈추지 않고 같은 속력으로 180m를 더 달려 신촌연세병원 인근 건널목에서 파란불에 길을 건너던 B(18)군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우씨는 이후에도 계속 질주하다가 한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우씨의 변호인은 “우씨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사고 당시에도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씨가 범행 경위와 내용을 대체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등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상한의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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