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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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가(상업용 건물)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각각 평균 17.3%, 15% 오른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인상됨에 따라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월 1일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상가.오피스텔 56만5000호를 조사한 결과 상가와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이처럼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구분 소유 기준) 25만4000호와 상가(총넓이 3000㎡ 또는 100호 이상) 31만1000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다 내년 기준시가(올해 9월 1일 기준)의 시가 반영률도 올해의 60%에서 70%로 높여 기준시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 소재 A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 ㎡당 1143만원에서 1334만원으로 16.7%, 강남구 소재 B오피스텔은 ㎡당 123만원에서 141만원으로 14.9% 올라간다.

국세청은 개별 기준시가(예정가) 내용을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려 해당 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상가와 오피스텔 소유자는 기준시가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된 ㎡당 기준시가 예정가에 전체 면적을 곱해 산정하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올 1월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지난해 9월 1일 기준)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가와 오피스텔(동 평균 기준)은 서울 제일평화시장(㎡당 1139만6000원)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당 246만8000원)이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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