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어음담보후 지정단자서만 대출 어음지보제도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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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7일부터 은행의 상업어음지보제도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보증은행이 상업어음에 지보도장만을 찍어주고 기업은 보증도장이 찍힌 어음을 들고가 어느 금융기관에서건 이를 할인해 쓸수 있었다. 그러나 7일부터는 보증은행이 상업어음을 아예 담보로 잡고 소정양식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주며 기업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쑬 수 있는 금융기관은 보증은행이 지정한 단자등 제2금융권에 한정된다.
이는 종래 은행의 대츨담보조 지보제도와 꼭같은것으로 이번 제도개선은 사실상 종래의 상업어음지보제도를 없애는것과 다를바없다.
금융당국은 영속사건이후「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같은 상업어음 지보제도의 변경을 검토해왔었다.
보증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의 종래 상업어음지보제도하에서는 보증도장이 찍힌 어음이 합법적으로 일반에 유통될수있어「영동사건」과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은행이 이를 고스란히 뒤집어썼으니 앞으로는 유통을 막아 사고를 방지하고 은행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이 상업어음지보제도를 바꿈에따라 업계의 자금난이 무거위질것에 대비, 대신 종래 대출담보조지보의 한도를 7일부터 늘려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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