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주댁자 위주|공공 주택 우선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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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택 선매 청약 저축에 가입, 돈을 많이 저축한 사람에게 분양우선권을 주는 현재의 공공주택분양제도가 장기 무 주택자 우선 제도로 바뀐다.
건설부는 4일 5차 5개년 계획 수정안에서 86년까지 현재의 공공주택분양제도를 장기 무 주택자 우선으로 바꾸기로 하고 가구원수·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분양방법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현재의 선매청약저축제도가 5만∼10만원 범위 내에서 매달 불입금을 넣어 가장 많은 저축을 한 사람에게 분양우선권을 주도록 되어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불리하므로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분양제도를 바꾸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일정액만 선매청약저축을 하면 저축금액에 관계없이 장기 무 주택자에게 분양우선권을 줘 서민들에게 『기다리면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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