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전액 탕감해 주기로… 장애인·탈성매매여성·군복무 신용불량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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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성매매 여성.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과 군 복무 중인 청년 신용불량자는 원금만 8년간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전액 탕감받게 된다. 또 구제 신청 뒤 2년간 또는 군 복무 이후 2년까지 원금 상환이 늦춰진다.

정부는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신청이 8일 마감됨에 따라 이 대책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대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등이 장애인이나 노인층 중 특정 대상을 사회 소외계층으로 인정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심사를 거쳐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구제 신청을 못한 청년 신불자와 영세 자영업자도 신복위가 '개인 워크아웃'을 확대해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개인 워크아웃은 ▶5억원 이하 채무를▶2개 이상 금융회사에 진▶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최장 8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지만 3.23 대책과 같은 1~2년의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은 없다. 신복위는 청년 신불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마감된 3.23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 40만8000명 가운데 30%인 약 13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경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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