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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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부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9. 5.23 대통령령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목 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ꡒ기금수탁관리자ꡓ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ꡒ협의회ꡓ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융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3237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문화부장관·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7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5> 생략

<9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97>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내지 <109>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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