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어야 이자 제대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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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끊고 이자도 받고…."

흡연자를 상대로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예금'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다.

신한은행은 18일 한국금연협의회와 함께 '아빠의 향기'란 금연 예.적금 상품을 세계금연의 날인 31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상은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 가입 절차도 흥미롭다. 흡연자는 먼저 가족 앞에서 "나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금연할 것을 선언합니다"라며 금연서약을 해야 한다.

자녀들에게는 미리 너구리 캐릭터인 '콜록이 가족'이 그려진 금연저금통과 금연경고용 마패가 배포된다.

아빠가 담배를 피우다 자녀에게 들키면 자녀들이 금연 마패를 들고 경고를 한다. 아빠는 금연저금통에 가족 간에 약속한 벌금을 넣어야 하고 이 돈을 가족들이 함께 들고 은행에 가서 금연통장을 개설한다. 한번도 금연 약속을 어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 흡연자는 바로 창구에서 일정금액을 넣고 금연통장을 만들면 된다.

만기가 되면 예금자는 가족을 포함해 5명의 지인으로부터 금연실천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시해야 당초 약정된 이자가 지급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벌칙으로 이자의 30%를 벌금으로 은행에 내야 한다.

연리 4%로 1천만원을 정기예금에 들었을 경우 약정 이자인 40만원 중 약 12만원의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연 약속을 못지키면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예금 이자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금연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예금자로부터 받은 30%의 벌금은 한국금연협의회를 통해 청소년금연운동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금연과 건강이 목적이므로 다른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얹어주지는 않는다.

우영웅 신한은행 상품개발실장은 "7월부터 금연빌딩에서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등 금연 관련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참에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흡연족들이 주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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