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 조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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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8일 금리체계의 합리적 조정등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키 위한 당의 대책의견을 마련,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정부에 보냈다.
당 금융제도 개선특위(위원장 정석모 정책위의장)가 마련한 금융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등 투기적 고수익투자로부터 은행저축으로 시중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장기성 금융저축에 대해 유인증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 금리 자율화의 과도적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장기저축에 대해 금리차등에 의한 유인과 함께 이자소득세 감면·세제상의 혜택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건의는 또 ▲은행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부실채권의 파악과 이의 정리를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예금대출마진의 적정화 ▲수수료 조정 ▲보수체계 개선 ▲은행원 정예화 및 적자점포 증설 억제등을 촉구했다.
또 금융부조리를 막기 위해 은행이나 단자회사등에서 사채중개를 위한 규정금리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조리를 막을수 있도록 금융질서관계법의 정비를 요구했다.
또 금융저축에 대한 우대와 함께 토지등 투기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세제개선. 부동산 수요요인 감축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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