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새끼 대게 13만5000마리를 동해에서 포획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모(45)씨 등 선주와 대게 도매업자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홍모(37)씨 등 달아난 선장 2명을 지명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간 경북 동해안에서 어선 7척에 나눠 타고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0만 마리와 길이 9㎝ 이하인 새끼 대게 3만5000마리를 통발로 잡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렇게 잡은 대게를 암컷 1마리당 700원, 새끼 1마리당 1500원씩 받고 도매상에게 넘겨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도매상들은 다시 두 배씩 이윤을 보태 대구와 울산 등지로 불법 포획한 대게를 유통시켰다"며 "이들에게 독점적으로 대게를 받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먼저 내놓은 업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 들어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이 감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유인철 경북청 광역수사대 팀장은 "선원들도 올해 대게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