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된 암컷과 새끼 대게 13만 마리 불법 포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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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와 새끼 대게. 그물망 사이로 대게들이 보인다. [사진 경북경찰청]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새끼 대게 13만5000마리를 동해에서 포획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모(45)씨 등 선주와 대게 도매업자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홍모(37)씨 등 달아난 선장 2명을 지명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간 경북 동해안에서 어선 7척에 나눠 타고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0만 마리와 길이 9㎝ 이하인 새끼 대게 3만5000마리를 통발로 잡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렇게 잡은 대게를 암컷 1마리당 700원, 새끼 1마리당 1500원씩 받고 도매상에게 넘겨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달 중순 동해안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 중인 선원들. 경찰이 어선 가까이 접근해 범행 현장을 촬영했다. [사진 경북경찰청]

경찰은 "도매상들은 다시 두 배씩 이윤을 보태 대구와 울산 등지로 불법 포획한 대게를 유통시켰다"며 "이들에게 독점적으로 대게를 받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먼저 내놓은 업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 들어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이 감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유인철 경북청 광역수사대 팀장은 "선원들도 올해 대게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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