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신·부광치약 공정거래위 지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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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발메이커 (주) 화승(대표 현승동) 과 부광약품 (대표 윤종여) 에 대해 소비자 가격까지 미리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나이키스프츠화 메이커인 화승의 경우 전국 1백48개 대리점들에 대해 자기들이 표시한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대리적계약을 맺어 대리점끼리의 가격경쟁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토록 한 것이다.
부광약품도 브렌닥스치약을 제조·판매하면서 슈퍼마킷등에 대해 일정 판매가격을 지정해서 유통업계의 가격경쟁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메이커인 「쉬크리」는 경품판매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최고 2만5천원짜리)를 훨씬 넘는 비싼 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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