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종교단체, 이완구 후보자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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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언론·종교단체 등이 '언론 보도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13개 시민·언론단체는 13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한 이 후보자의 행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자격 없이 규제나 간섭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도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이 후보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국일보의 한 기자는 지난달 27일 다른 기자들과 함께 이 후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오간 대화를 녹음했다. 녹음 파일은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 말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자유대학생연합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녹음해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배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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