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생산제한 정당"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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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18일 유사 휘발유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 등이 "세녹스 생산을 막기 위해 제조 원료 공급을 중단한 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낸 용제 수급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세녹스는 솔벤트.톨루엔.메틸알코올을 섞어 만든 일종의 인공합성 연료로, 가격이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해 일부 주유소가 세녹스를 연료와 혼합해 싸게 팔자 산자부가 단속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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