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어음 지보 폐지 검토|금융당국 「영동사건」따른 개선방안 일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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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형경제사건이 터질때마다 대증요법을 잘내놓는 금융당국은 「영동사건」으로 은행의 어음지보가 말썽이 되자 은행의 어음지급보증제도를 개선, 상업어음 지급보증제도 자체를 없앨것을 검토중이다. 「영동사건」이 은행의 상업어음 지급보증제도를 악용한 것이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겠다는 착상이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에 따른 은행외 어음지급보증은 ①대출담보조 지급보증과⑧상업어음 보증의 두가지인데①대출담보 조기지급보증은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고 기업은 단자사등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가는 것으로 단자사는 담보로 잡은 어음을 다시 일반 고객에게 팔수없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지만②상업어음 지급보증은 보증은행을 지급장소로 발행된 상업어음에 은행이 보증도장을 찍어 단자사등을 통해 할인해 쓰도록 하는것으로 단자사는 이를 다시 일반고객에게 할인매출 할수있어 얼마든지 시중에 유통될수 있다.
이같은 유통력이 있으므로 영동개발진흥은 1천6백억원이 넘는 어음에 지금보증도장을 받아 사채시장등에서 할인해 쓸수 있었고 은행은 고스란히 이를 뒤집어 쓴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상업어음보증제도는 없애고▲대신 대출담보조 지급보증의 한도는 늘려 상업어음 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추가자금 부담을 상쇄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계수상에 잡혀 있는 각 은행의 상업어음 보증잔액은 약 7백억∼8백억원으로 최근 한은이 이들 어음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일반에 유통된 것은 거의 없고 대출담보조 지급보증어음과 마찬가지로 단자사등이 그대로 안고 있는것이 대부분이어서 금융당국은 상업어음지보제도를 없애도 별다른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금융계와 업계 일부에서는 『영동개발진흥 1개사가 할인해 쓴 지보어음만 해도 공식적인 계수에 잡힌 금액의 2배에 가까운 마당에 상업어음지보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인 충격을 생각지 않은 무리한 구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79년 상업어음 지보제도를 처음 마련한 것부터가 사채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기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 사고가 났다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채 상업어음 지보제도만을 없앤다는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인사는 당국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은행대출을 둘러싸고 자꾸 사고가 나니 아예 은행대출 제도를 없애자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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