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들 뒤처리 어떻게 되고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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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KAL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피격된지도 만1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사고의 이면에 가려져있던 보상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잇단 손해배상청구, 미국·캐나다의 소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 사고자체 만큼이나 15개국이 개입된 보상문제가 미묘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75명의 유가족들은 그동안 3차례 KAL측과 보상대책 모임을가졌다.
합동위령제 다음날인 8일과 12일에는 유가족대표단이, 27일에는 유가족전체가 참석, KAL측과 협의했으나 보상시기나 방법·액수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27일 모임에서는 보상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유가족들의 생활비지원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 보상금의 일부(5백만원 한도)를 선불해주겠다고 KAL측은 밝혔다.
따라서 유가족들이 선불을 요구할 경우 사고직후 장례비로 지급된 2백만원을 합해 희생자 한사람당 7백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유가족들은 보상금문제외에 ▲희생자의 소지금에 대한 보상▲위령탑건립▲희생자중 현역군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면제등을 KAL측에 요구하고있다.
이중 KAL측은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해결했다. 나머지 요구는 노력중이라고 밝히고있다.
KAL측은 보상문제에 있어 미주 노선항공사들이 따르도록 돼있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보상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항공기사고 사망자1인당 최고보상한도액이 7만5천달러로 규정돼있어 유가족들이 정식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의하지 않는다면 한도액범위에서 보상되는 셈이다.
KAL관계자는 『KAL이 가입한 4억달러의 보험은 항공기가 도시에 추락, 건물과 지상의 인명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최고액수로 이는 항공기와 탑승객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보험』 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생된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1일자로 퇴직처리,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외에 퇴직금이 지급됐다..
외국인중 KAL과 소련·보잉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수는 현재 4건으로 청구액은 1천11억1천2백만달러 (한화 80조8천8백9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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