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화될만한 사건은 2시간안에 보고하라 치안본부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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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치안본부는 최근 일선경찰서가 중요범죄사건조차 제때보고를 하지않아 대책마련에 차질을 빚는 예가 없지 않다며 중요범죄가 발생했을 때엔「사건접수 30분안」에 보고하라고 26일 전국경찰에 지시.
치안본부는 지난18일 서울성수동 경마장에서 발생한 집단난동사건을 관할경찰서에서 사건접수 13시간만인 19일 상오6시30분에야 보고했으며, 17일발생한 경기도 파주택시운전사강도살인사건은 7시간이 지난 후에 보고해 치안상황 파악 및 대책에 자질을 빚었다고 지적.
치안본부는 또 신문에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은 진상을 신속히 파악, 사건접수 2시간안에 보고토록 아울러 지시.
치안본부의 한 간부는 『기회있을때마다 신속한 보고를 강조하지만 아직도 증요사태는 신문을 보고 파악하는 경우가 없지않다』고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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